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ㅇ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 ‘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ㅇ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등 

 

-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함)

-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ㅇ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ㅇ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행일로부터 계도기간(`21.6.1~`24.5.31)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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