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ㅇ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 ‘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ㅇ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등
-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함)
-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ㅇ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ㅇ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행일로부터 계도기간(`21.6.1~`24.5.31)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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